오늘 조국 수석이 헌법 개정안 설명 중 토지 공개념 부분도 설명을 했다.
그러자, 바보 같은 수구꼴통들과 언론들이 북한이네, 공산당이네, 빨갱이네 하고 선동하고 다닌다.
볼 수록 머리는 장식인가 싶다.
좀 알아보고 난리치던가...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거겠지만.
토지 공개념은 이미 기존 대한민국 헌법에 언급되어 있고,
이번에 좀 더 명확히 하고자 발표한 사항.
기레기새끼들이 무식하니 토지공개념을 토지국유화내지는 사유재산 국유화로 이해하는 멍청이들을 위해 간략 정리해둘께!
— 칼 융 (@Carl_Jung66) 2018년 3월 21일
토지공개념: 땅가지구 과도한 이득을 얻으면 거기에 맞춤 세금을 때리겠다는것
토지국유화: 모든 땅은 짐의 것 짐은 곧 국가!
알것냐?등신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건 토지 국유화.
— 기억해🌱 (@sara022172) 2018년 3월 21일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얻는 이익에대한 세금을 내는건 토지공개념.
이게 그렇게 어려움?
토지를 보유해서 불로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세요. 그걸 안내니까 땅 투기를 하는거 아닙니까?
— 기억해🌱 (@sara022172) 2018년 3월 21일
그리고 원래부터 헌법에 내라고 써있고 내야하는데, 위헌이라고 우겨서 안낸다니깐요.
갑자기 내라는게 아니라, 원래 내야 할 세금은 내면서 살아라 라고 헌법에 명문화 시키는거.
토지공개념이 무슨 유대인 희년처럼 일정 주기로 소유권을 리셋하는거라거나 공산주의 국가처럼 토지소유를 아예 인정 안하는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기 쉽게 이야기 하면 '그린벨트에선 니맘대로 건물 못올림', '공군 활주로를 가리는 위치에는 고층빌딩 못지음'임. 이명박 개새끼
— jhoon (@BLIDX) 2018년 3월 21일
요약:
토지 공개념
니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니가 법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의 서비스(경찰, 소방관, 전기 배수 등등)을 쓰고 있으니
소유한 땅을 국가에 신고한 용도에 맞게 쓰고 그에 따른 이윤에 맞게 세금을 내라
대신 니 맘대로 이땅을 사고 팔고 투자 하는건 말리지는 않음
세금이나 내삼
토지 국유화
애당초 토지는 국가의 것이니 국가에서 토지를 빌려가고 그에 따른 대여세를 내라
애당초 내땅이 아니니 팔 수도 없고 투자라는 개념도 없음
(펌)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우기겠지.
한 명의 개돼지들이라도 걸려라 하고.
이 나라는 언론부터 썩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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