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펌: 소주담

작성하신 분이 많이 퍼가 달라고.




-처음엔 왜 이런 법을 개정했나 했더니,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었다.

박주민 의원도 찬성해서 의아했는데 이유가 있었군.




-지금 소셜미디어와 각종 커뮤에서 이걸로 선동하고 있던데,

평창 올림픽 단일팀 사건이 생각난다.

그 때 아주 난리였는데, 알고보니...선수들에게도 혜택 돌아갔고,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이슈가 집중됐고,

흥행했었지.


+) 박주민 의원 찬성 입장 글 전문


https://www.facebook.com/joomin.park.739/posts/1679530188798996


박주민 의원 글 요약(펌)

일각에서 걱정하는 면도 있지만 상여금 핑계로 최저임금 안올려주던 사업자들의 주장을 뺏는 효과가 있어 찬성한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도 계속 추진하겠다, 단 걱정하는 면을 보완하기 위한 직군별 대책 등을 또 논의중이다


임금이 복잡해서 수당과 상여금을 통해서 사업주가 중간에 임금을 주작질 함. 그걸 막기 위한 것이 통상 임금. 꾸준히 균등한 봉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최저 임금을 올렸을때, 통상 임금에 산입이 됨으로 인해서 최저 임금의 인상을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할 근거도 된다.


상여금이 포함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봤자, 사측이 기본급을 올리고 상여금을 줄인다는 식으로 무력화시킬 여지가 많았음. 그걸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한거임. + 퇴직금도 오름




-위 그림파일 묶은 것

최저임금법개정안쉬운설명.zip





+) 복리 후생비 관련


최저임금 산입법위에 

상여금이랑 복리 후생비 

이거 100% 들어가는거 아님.

이게 중요.


(펌)



상여금포함여부.zip





-댓글로 보는 설명~

(댓글 ㄷㅌ펌)





+) 한정애 의원 답변 중.






-이번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한 법 개정.




반응형

'Murmur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리캡챠는 여전하네  (0) 2018.08.18
서울 하늘  (0) 2018.08.10
티스토리 글 발행시 리캡챠 인증은 뭘까  (4) 2018.07.11
날씨는 좋은데 자외선 지수가?!!!  (0) 2018.06.15
참치회를 먹으며...  (0) 2018.05.31
온더보더 타코 퀘사디아  (0) 2018.04.30
  (2) 2018.04.26
416  (0) 2018.04.16
4월에 눈 그리고 따뜻한 라떼  (0) 2018.04.09
폴바셋 크라운 프리 음료 쿠폰  (0) 2018.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