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소주담
작성하신 분이 많이 퍼가 달라고.
-처음엔 왜 이런 법을 개정했나 했더니,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었다.
박주민 의원도 찬성해서 의아했는데 이유가 있었군.
-지금 소셜미디어와 각종 커뮤에서 이걸로 선동하고 있던데,
평창 올림픽 단일팀 사건이 생각난다.
그 때 아주 난리였는데, 알고보니...선수들에게도 혜택 돌아갔고,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이슈가 집중됐고,
흥행했었지.
+) 박주민 의원 찬성 입장 글 전문
https://www.facebook.com/joomin.park.739/posts/1679530188798996
박주민 의원 글 요약(펌)
일각에서 걱정하는 면도 있지만 상여금 핑계로 최저임금 안올려주던 사업자들의 주장을 뺏는 효과가 있어 찬성한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도 계속 추진하겠다, 단 걱정하는 면을 보완하기 위한 직군별 대책 등을 또 논의중이다
임금이 복잡해서 수당과 상여금을 통해서 사업주가 중간에 임금을 주작질 함. 그걸 막기 위한 것이 통상 임금. 꾸준히 균등한 봉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최저 임금을 올렸을때, 통상 임금에 산입이 됨으로 인해서 최저 임금의 인상을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할 근거도 된다.
상여금이 포함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봤자, 사측이 기본급을 올리고 상여금을 줄인다는 식으로 무력화시킬 여지가 많았음. 그걸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한거임. + 퇴직금도 오름
-위 그림파일 묶은 것
+) 복리 후생비 관련
최저임금 산입법위에
상여금이랑 복리 후생비
이거 100% 들어가는거 아님.
이게 중요.
(펌)
-댓글로 보는 설명~
(댓글 ㄷㅌ펌)
+) 한정애 의원 답변 중.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약 1800만을 놓고 보면 2016년 중위임금(900만번째 노동자)이 월 202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이 중위임금 이하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최저임금산입범위가 넓어진다고 임금이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율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서병 (@dudehowru) 2018년 5월 28일
만큼의 인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서병 (@dudehowru) 2018년 5월 28일
연봉협상의 경우 산입범위가 확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기존 연봉을 삭감하는 행위는 불이익처우라서 근기법 위반이 됩니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서병 (@dudehowru) 2018년 5월 28일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최저임금인상율 만큼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은 최저임금인상율 만큼 인상되기는 어려운것이지요. 최저임금노동자와 최저임금대비 130% 정도를 받고 있는 노동자까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서병 (@dudehowru) 2018년 5월 28일
기존에 최저임금을 받으시고 그 외에 식비를 따로 받는 경우 최저임금의 7% 범위내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현물(식사)을 제공하는 경우는 더더욱 해당되지 않고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서병 (@dudehowru) 2018년 5월 29일
-이번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한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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