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나 위안부할머니들과 관계 없는 이유
신문 기사 :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811121431561&code=113 이번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한일협정으로 마무리된 걸 굳이 들추는 것이 아니냐는 빡대가리들의 개소리가 있길래 뉴스기사 들고 옴 한일협정은 간단히 말해 국가 대 국가 간 배상을 논의한 것임. 즉 일본이 한국에 한 번 배상하면 우리는 일본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배상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소리. 하지만 국가 대 국가가 아닌 개인 대 국가, 개인 대 기업 청구권은 당시 일본 외무대신조차 유효하다고 발언한 바 있음.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2000년까지 이어졌고, 일본 최고재판소 또한 개인청구권은 유효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과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라고 ..